예규·판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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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 취득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재일46014-1362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에서 정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위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질의내용
[회 신] |
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 1998.12.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위에서 정하는 날 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