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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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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
재일46014-1365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문 중 갑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