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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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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재일46014-136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함)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