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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
재일46014-137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2.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위 2의 경우 중 1998. 12. 31.이전 양도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4. 위 2의 경우 중 1999. 1. 1.이후 양도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