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재일46014-1429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개발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질의내용
[회 신] |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함)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