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재개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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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일46014-1430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것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것이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