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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의미
재일46014-1438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침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