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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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재일46014-146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취득(신축 포함)한 후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