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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1470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 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나,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단체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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