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철거 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재일46014-1471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