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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일46014-1473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위 2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