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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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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재일46014-1496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사항 1에 대하여,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내에 회신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사항 4 및 5, [재경부질의 1 및 5와 같음] 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사항 7 [재경부질의 2, 3 및 9와 같음] 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질의사항 6, 8 및 9 [재경부질의 4, 6, 7 및 8과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민세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감액경정이 되었다면 감액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질의내용처럼 감액통보 조치를 못받고 있은 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시정조치한 후 귀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