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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02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2.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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