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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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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일46014-1511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2720, ’97. 11. 19

o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o 비상장주식 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