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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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 대한 당부재일46014-1525생산일자 1999.08.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ㆍ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사유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ㆍ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사유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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