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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재일46014-1526생산일자 1999.08.12.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함)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