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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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재일46014-152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귀 질의와 같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4. 위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