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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일46014-1530생산일자 1999.08.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