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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 여부
재일46014-1578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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