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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재일46014-157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관련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위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단서 및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도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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