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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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590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 2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 2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