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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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재일46014-1604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