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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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617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