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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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재일46014-1626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신탁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