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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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1649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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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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