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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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1655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거주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 및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질의내용
[회 신] |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