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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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재일46014-1656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