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57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시 자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증가된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추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