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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증여받은 특수관계자가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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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증여받은 특수관계자가 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재일46014-1661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