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건설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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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재일46014-167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에 있어서 위의 내용을 적용받는 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