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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재일46014-1682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화해비용ㆍ보상금 등이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