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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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재일46014-1683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84.12.3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의 가액과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