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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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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재일46014-1686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