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300-2533, ’96. 11. 18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방법 등
(1) 배 경
o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국고위주나 징세편의 위주로 사고하던 세정관행을 탈피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세정 개혁의 일환으로
o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집행시 법ㆍ령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민원이 발생하였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개선내용
① 1976. 1. 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1977.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집 행 실 태
- 1976.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1977.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 부터 1976. 12. 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 1976.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음.
문 제 점
-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환산실지거래가액 중 많은 금액을 선택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 오랜시간의 경과 또는 거래당사자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
개 선 내 용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 결정(1996. 10. 22)
-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1977.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② 도시설계구역내의 나대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집 행 형 태
-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법상 본인소유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제한된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
문 제 점
-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써 해당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면 건축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및 심판례가 반복되고 있어 동일 유형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경우 이에 따른 불복으로 인한 반복패소가 예상됨.
개 선 내 용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 결정(1996. 10. 22)
-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관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적 용 례〕
o 1996. 10. 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