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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1716생산일자 1999.09.21.
AI 요약
요지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10.22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300-2533, ’96. 11. 18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방법 등

(1) 배 경

o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국고위주나 징세편의 위주로 사고하던 세정관행을 탈피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세정 개혁의 일환으로

o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집행시 법ㆍ령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민원이 발생하였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개선내용

① 1976. 1. 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1977.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집 행 실 태

- 1976.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1977.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 부터 1976. 12. 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 1976.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음.

문 제 점

-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환산실지거래가액 중 많은 금액을 선택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 오랜시간의 경과 또는 거래당사자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

개 선 내 용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 결정(1996. 10. 22)

-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1977.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② 도시설계구역내의 나대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집 행 형 태

-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법상 본인소유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제한된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

문 제 점

-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써 해당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면 건축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및 심판례가 반복되고 있어 동일 유형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경우 이에 따른 불복으로 인한 반복패소가 예상됨.

개 선 내 용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 결정(1996. 10. 22)

-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관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적 용 례〕

o 1996. 10. 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