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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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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여부 판단방법
재일46014-1722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