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6서3083, 1996.11.22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분납세액 납부시 납부한 세액 중 적법한 분납세액이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판결이유】
청구인이 1995. 6. 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5. 8.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음.
먼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봄.
종전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기한이었으나(구소득세법 제95조),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동 개정 규정은 1995. 1. 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5. 6. 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5. 8.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함.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봄.
구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7조의 2(분납) 및 동시행령 제153조의 2(소득세의 분납) 제2호는 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며, 위 법 제10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소득세법기본통칙 4-2-37… 9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일부를 미달하게 납부하고 분납세액 납부시 적법한 분납세액과 위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함께 납부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분납세액 납부시 납부한 세액 중 적법한 분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청구인은 1995. 8.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총납부한 세액 35,201,980원 중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신고시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1995. 8.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17,600,000원을 납부한 다음 1995. 10. 9 위 분납세액 납부시 17,601,98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5. 8.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17,600,000원과 1995. 10. 9 납부한 세액 중 정당한 분납세액에 해당하는 17,600,000원 합계 35,200,000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미달하게 납부하였다가 분납시 함께 납부한 1,980원은 적법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 1,980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 재일46014-1394, 1997.6.5
【질의】
96. 12. 보증ㆍ경매로 인하여 물건이 양도되었음. 사전신고일이 97. 2. 28.이었고 마감일 사전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97년 2월 28일 오후 5시가 지나서 분납신고를 하였으나 고지서를 1회 것은 발부받지 못하고 2회분 고지서만 발부받았음. 1회분 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이유는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서라는 이유였음. 45일이 지난 97. 4. 14 2회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대구 세무서에 가니 1회분 세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감면혜택이 없다는 것이었음.
1회분 양도세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든가 2회분을 정한 날짜에 납입하였을 때(1회분 납입하지 못하고)에도 그 금액 만큼의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신】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2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