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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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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33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1주택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첫째 질의에 대하여, 상속받은 1주택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되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둘째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경우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