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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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758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99년 중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99년 중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