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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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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재일46014-1759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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