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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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재일46014-1762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위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①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경우.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③ 거주자가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