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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부
재일46014-1765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에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에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8조【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