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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1767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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