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2. 12. 8 개정)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2. 12. 8 개정)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 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997. 12. 13 개정)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4. 7 개정)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981. 4. 7 개정)
⑦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999. 2. 8 개정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⑧ 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92. 12. 8 신설)
⑨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7. 12. 13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
①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997. 12.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700, 1996.7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