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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768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위2의 경우 양도되는 토지등의 면적은 환지전 토지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종전토지 평가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2. 12. 8 개정)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2. 12. 8 개정)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 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997. 12. 13 개정)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4. 7 개정)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981. 4. 7 개정)

⑦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999. 2. 8 개정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⑧ 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92. 12. 8 신설)

⑨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7. 12. 13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

①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997. 12.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700, 1996.7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