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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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재일46014-1771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