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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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 환원시 양도세 과세여부재일46014-1772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