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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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780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내용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338, 1998.5.21
【질의】
- 8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상가 신축판매중 분양부진으로 여러개의 점포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탈퇴자 6명은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사업자등록 8인 공동 → 2인공동으로 정정)
- 공동사업자 잔류 2인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하여 탈퇴자 6명의 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잔류자 2명의 지분을 기준으로 각인의 지분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개인지분/8명 전체지분 → 개인지분/2명 전체지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려고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공동사업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