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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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재일46014-1815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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