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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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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재일46014-1856생산일자 1999.10.20.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