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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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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874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