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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883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